'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12.13 06:00 / 수정: 2021.12.13 10:16
사다리를 타고 월담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단체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대진연 회원들/뉴시스
사다리를 타고 월담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단체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대진연 회원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다리를 타고 월담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단체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김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9년 10월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에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해리스는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해 7월에는 서울 명동 일본 미쓰비시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일본의 강제징용·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업무를 방해하고 빌딩 관리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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