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공적 존재…대법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21.12.12 09:00 / 수정: 2021.12.12 09:00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2014년 법무부에 합격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3회 변호사시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나오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2회 시험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3회부터는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1,2심 모두 법무부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명단을 공개하면 시험 불합격자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은 '해당 정보 주체'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때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법조항을 들어 시험 불합격자는 합격자 명단 정보의 주체가 아니라며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공적 존재로 직무수행이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므로 정보를 공개해 얻을 법적 이익이 작지않다고도 판시했다.

2심 선고 뒤인 2017년에는 변호사시험법 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 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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