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쇼트트랙 조재범 중형…대법 "징역 13년 정당"
입력: 2021.12.10 11:21 / 수정: 2021.12.10 11:21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19.01.23./뉴시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19.01.23./뉴시스

피해자 포렌식 자료 유출 혐의로도 수사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2014~2017년 태릉·진천선수촌 등에서 제자 심석희 선수를 강간,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미성년자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일부 강제추행 혐의를 면소하고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13년으로 양형을 강화했다.

조 전 코치는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2차 가해'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징역 13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조 전 코치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전 코치는 2019년 1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 중 얻은 심석희 선수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유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받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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