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못하는 남편 10년 돌본 아내…순간적 살인에 징역형
입력: 2021.12.10 06:00 / 수정: 2021.12.10 06:00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남편을 10년간 돌보다 순간적 감정에 살해한 배우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남편을 10년간 돌보다 순간적 감정에 살해한 배우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년간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남편을 돌보다 순간적 감정에 살해한 배우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은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돌봤다. 2017년부터는 교직을 그만 두고 간병에만 전념했지만 매년 약 700만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다.

우울증까지 얻은 A씨에게 B씨가 새벽기도를 강권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닥쳤다. 2017년 12월 남편과 다시 새벽기도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목이 졸려 사망한 사체에 보이는 얼굴의 울혈과 일혈점이 피해자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인을 '불명'으로 판단했다. 목부위 골절이나 얼굴부위 상처가 사망 당일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A씨는 남편 사망 직후 119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에는 가슴을 압박하며 응급처치를 하기도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일단 자살이나 자연사, 사고사,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1심은 피해자의 골절이나 피부 상처가 사망 당일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사망 전 며칠 전에 골절을 당했다면 통증을 호소했을텐데 피해자는 사망 동일 오전에도 새벽기도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오랫동안 남편을 간병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고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데다 새벽기도 문제로 다툼이 심해지면서 살해 동기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10년 동안 남편을 꾸준히 간병했고 피해자의 형제, 자녀도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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