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5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 사퇴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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