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고시 못 본 확진 수험생 1000만원씩 배상"
입력: 2021.12.09 18:08 / 수정: 2021.12.09 18:08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수험생 44명 일부 승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은 지난해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1인당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 44명은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임용고시 1차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고, 다른 시험과 비교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산정해 1인당 1500만원씩 총 6억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현지원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고시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등임용고시 2차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교육당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아 이들은 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이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고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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