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적법성 오늘 판가름
입력: 2021.12.10 05:00 / 수정: 2021.12.10 05: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사진은 9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윤 후보의 모습. /남윤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사진은 9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윤 후보의 모습. /남윤호 기자

집행정지 신청 인용…징계취소소송은 패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받아들여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이고, 절차상 위법성도 없다는 이유다.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등을 사실로 인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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