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시효 지나"
입력: 2021.12.09 18:09 / 수정: 2021.12.09 18:09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3년 전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3년 전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민법상 청구시효 3년…지난해 7월 청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3년 전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 씨의 배우자와 딸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은 장 씨가 불법 체포된 뒤 살해됐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 발표가 있었던 2009년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지난해 7월에서야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미 국가가 배상했다"며 각하했다.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약 1억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기관사로 일하던 스물아홉 살 장 씨는 1948년 10월 26일 순천역에 출근했다가 '좌익에 동조했다'는 영장 없이 진압군에 체포돼 감금됐다. 장 씨는 같은 해 11월 30일 순천시의 한 공동묘지에서 내란과 포고령 위반 등 죄목으로 총살됐다. 이후 그의 주검은 불태워졌다.

유족은 2011년 11월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월 장 씨의 무고함과 체포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장 씨의 유족은 7월 국가를 상대로 임금·급여 지급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6억~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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