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폐업' 임차인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1.12.09 18:08 / 수정: 2021.12.09 18:08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

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9일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긴다. 법 시행일 시점에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폐업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 내는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이 법무부에 접수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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