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내 몸을 지배해"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입력: 2021.12.09 12:07 / 수정: 2021.12.09 12:07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이웃에 사는 같은 마을 이장 B씨가 자신의 몸을 지배해 동성애자로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죽인다'라고 말하는 환청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자신을 삽으로 먼저 공격하려 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범행 당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둔기 가격은 위험한 일이라고 진술했고 범행 후 전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B씨가 삽을 들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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