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딸 학대 살해' 인천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1.12.08 17:21 / 수정: 2021.12.08 17:21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

"형량 지나치다" 항소 기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8살 딸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 씨와 의부 B(27)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동일하게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자 C양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평소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사망 이틀 전 찬물로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2시간 가량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C양이 사망할 때까지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C양은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고,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1일까지 C양에게 이틀에 한 번씩 맨밥만 주거나 물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이날 갓난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옥중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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