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구속에 '윤석열 측근 리스크' 꿈틀…칼자루는 검찰
입력: 2021.12.08 05:00 / 수정: 2021.12.08 05:00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 수사 확대될지 주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윤 후보가 거론되는 2012년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윤 전 서장이 구속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검찰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공범인 윤 전 서장의 측근 최모 씨는 먼저 구속기소됐다.

다만 윤 전 서장 의혹의 본류는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니라 검찰 인사들이 혐의에 연루됐고 수사 무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2012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 씨에게 수천만원과 육류세트,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 검·경·언론 인사가 연루됐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이름도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인 사이 해외도피했고 적색수배 발령 끝에 2013년 태국에서 검거, 강제소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소환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2015년까지 사건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인사들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윤 후보와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이 의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청문회에 출석해 "윤 서장과 윤석열, 윤대진 검사의 친분 때문에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청문회 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012년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의 변호사를 마련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윤 후보는 2019년 청문회에서 자신이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청문회 당일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인정하는 뉴스타파 기자와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윤대진 검사를 위해 당시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송기록을 통해 이 변호사가 경찰 내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서장도 올해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사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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