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입력: 2021.12.07 23:40 / 수정: 2021.12.07 23:40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부동산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등 브로커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세창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측근 최모 씨는 이미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윤 후보와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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