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고삐…고발사주 명예회복 노린다
입력: 2021.12.08 05:00 / 수정: 2021.12.08 05:00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쏟아붓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이동률 기자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쏟아붓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이동률 기자

법원·징계위서 사실관계 파악 끝나…돌파구 모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쏟아붓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지자 혐의 입증이 조금 더 수월한 판사사찰 의혹으로 수사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판사사찰 의혹으로 손 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 3일 손 검사 측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손 검사 측은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

판사사찰은 총장이던 윤 후보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자료 수집과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법관의 활동이나 성향을 분석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누구의 처형'이나 '농구실력으로 유명'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도 담겼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성 모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후보 측은 공판검사를 통해 들은 정보거나 언론 기사를 통해 수집한 공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위법한 정보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행정법원도 지난 10월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건 내 정보는 법적 개인 정보다. 수집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판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도 명백하다"며 문건이 위법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 손준성 검사는 윤 후보의 징계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 수정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며 의혹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고발사주와 달리 판사사찰은 직접적인 증거·증언과 함께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미 법원과 징계위가 직접적인 지시 관계와 작성, 전달 경로 등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사주 수사보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앞서 판사사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윤 후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를 뒤집을만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판사사찰 문건에 등장한 판사들에게 서면의견서를 보내 '문건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 '이후에 재판에 영향이 있었나'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으로 손 검사를 조사한 뒤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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