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vs "정부도 합법 판단"…플랫폼·변호사단체 '격돌'
입력: 2021.12.06 19:20 / 수정: 2021.12.06 19:2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및 리걸 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및 리걸 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주원 기자

'플랫폼 가입시 징계' 변협 광고규정 놓고도 격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리걸 테크 플랫폼이 대면해 격론을 벌였다. 단체 측은 플랫폼 수익구조장 '법조 브로커'와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플랫폼 측은 "법무부도 합법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및 리걸 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에서 플랫폼 적법성을 놓고 격돌한 두 당사자가 직접 만나 토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 측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광고 수익 창출 수준을 넘어선 법조 브로커"라며 "변호사가 아닌 주체가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로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 측은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키워드 광고'와 달리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자율성을 갖고 여러 정책을 기획하며 회원인 변호사들을 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 등은 기계적으로 변호사를 노출시켜 홍보하는데 그치는 반면, 로톡 등 플랫폼은 변호사 소개 과정에서 자사 수익을 위해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회원인 변호사로서는 플랫폼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다음의 어떤 임원도 변호사 광고주가 뭘 하고 사는지, 그 광고주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없다"라며 "반면 로톡 등 플랫폼은 변호사를 별점 등으로 통제하고 고객을 늘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회원들(변호사)은 플랫폼 의도에 따라 통제되고 이는 변호사 독립성 침해로 이어진다"라고 우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온라인으로 참여한 플랫폼 측 토론자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단체 측 의견에 "법률가 논변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법률 카테고리는 네이버에서도 주요한 광고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오래전부터 네이버는 제휴 관계를 맺고 (네이버상으로) 상담하고 시상식도 해온 걸로 안다. 이러한 맥락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네이버 임원은 변호사 광고에 아무 관심 없다'를 광고와 중개의 구분 기준으로 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맞섰다.

또 안 이사는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부에서도 합법적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불법 플랫폼'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는 로톡 측 요청에서 (변호사단체에서) 계속 쓰시더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을 합법적 플랫폼으로 판단하고, 대한변협에서 광고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광고규정은 8월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정을 놓고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 이사는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부, 공정위에서도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다.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는) 대한변협의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단체 측 토론자 우지훈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사업자단체가 아니고,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상 변호사를 단순 상인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변호사 제도의 근거와 의의에 비춰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위해 법률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다른 플랫폼 측 토론자 구태언 변호사는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없는 '나 홀로 소송'이 전체 민사소송 10건 가운데 7건을 차지한다. 원·피고 중 한 당사자만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92.7퍼센트에 달한다"며 "법률 플랫폼을 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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