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이효균 기자 |
2016년 '르 코르뷔지에 전' 협찬 건…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일부 혐의가 무혐의 처분됐다. 김씨가 받는 의혹 중 첫번째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2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콘텐츠를 통해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을 진행했다. 이 전시회 협찬사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협찬 과정에 부정청탁 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전고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나와 근무했다.
검찰은 김씨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르 코르뷔지에 전'부터 처분했다. 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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