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정당"…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1.12.06 16:03 / 수정: 2021.12.06 16:03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2022년 예산안을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2022년 예산안을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검찰 처분 수긍"…신청자격도 없어

[더팩트ㅣ송주원·최의종 기자] 법원이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은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이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이 포함된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해 36억 원 규모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의혹에 대해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측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주요 근거였다. 다만 오 시장이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다. 제가 관여한 바 없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 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허가가 났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정황 등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발언도 이 지사의 대법 판례 취지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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