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에 면죄부"…시민단체, 윤석열 공수처 고발
입력: 2021.12.06 15:25 / 수정: 2021.12.06 15:25
시민단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사세행 "수사·기소 고의로 미뤄"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은 나 전 의원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사건에서 총장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나 전 의원이 딸과 아들의 입시 과정에서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고, 딸의 성적과 관련해 학교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특혜 의혹과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2019년 9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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