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펀드 480억 판매' 전 신한금투 임원 중형 확정
입력: 2021.12.05 09:00 / 수정: 2021.12.05 09:00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라임사태 피의자 중 첫번째로 구속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라임사태' 피의자 중 첫번째로 구속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라임사태' 피의자 중 첫번째로 구속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글로벌 해지펀드인 IIG(인터네셔널 인베스트그룹) 펀드에 투자한 라임의 17개 무역펀드가 부실해지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수익을 얻던 라임의 17개 무역펀드와 묶어 모자펀드로 구조를 바꾸는 등 수익 라임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일반 투자자 64명에게 482억여원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박모 리드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금융기관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리드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한 대가로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 1억6500만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발생 후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임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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