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조일원화 10년 뭐했나 시선 뼈아파"
입력: 2021.12.03 16:31 / 수정: 2021.12.03 16:31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전국법원장회의 인삿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삿말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부결은 법원으로서는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부결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회 도입 10년간 법원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8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경력을 10년으로 규정하면 경력법관 지원자가 줄어들어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였으나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시험제도 개선을 비롯한 법원 나름의 노력에도, 경륜 있는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자문회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위원회는 법관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 인력 확보, 근무 환경 조성, 법조일원화제도 아래 재판방식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 지적도 거론했다.

김 대법원장은 "장기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데다가, ‘좋은 재판’을 위해 충실하게 심리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도 "혹시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민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소가 2억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하라고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김 대법원장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통한 ‘좋은 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물관할 조정 방안과 법관 사무분담 방안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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