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차 태워 입맞춤한 50대…헌재 "감금죄 맞아"
입력: 2021.12.03 12:00 / 수정: 2021.12.03 12:15
만취한 사람을 동의없이 차량에 태운 행위는 감금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만취한 사람을 동의없이 차량에 태운 행위는 '감금'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취한 사람을 동의없이 차량에 태운 행위는 '감금'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감금죄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해 9월 만취해 길거리에 앉아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50대 후반 남성 B씨는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운행했다. 뒤늦게 깨어난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검찰이 B씨가 차량에 태울 때 강제력을 쓰지 않았다며 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자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B씨의 행위가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A씨의 동의를 얻지않고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태웠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감금죄에서 강제력은 물리적인 것 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인정되는 등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면식도 없고 목적지도 모르는 여성을 무작정 차량에 태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B씨는 차량 안에서 A씨에게 입맞춤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A씨는 '모르는 남자와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감금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만취한 사람을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태운 행위도 감금죄가 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