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4주 간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로 강화된다. 11월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모습. /남용희 기자 |
비수도권은 8명 제한…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다음주부터 4주 간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로 강화된다.
또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확대한다"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뒤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에 관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이를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 동안 각각 4명씩 줄여 적용한다.
식당·카페는 그동안 필수성 측면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던 시설이다. 다만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어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에 미접종자를 최대 4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도 1명만 포함할 수 있도록 바꾼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자 7명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10월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밖에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티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도 의무화한다.
그동안 방역패스에 18세 이하는 예외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데 따라 12~18세도 성인과 동일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 8주를 두고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한다.
권 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월요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루 (확진자)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