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심야의 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에 일격
입력: 2021.12.02 05:00 / 수정: 2021.12.02 08:06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현장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현장풀)

"범죄 성립 여부 다툼" 기각 사유도 당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일격을 당했다.

2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필요성도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중 가장 의혹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밖의 결과다. 일단 아들에게 50억원이라는 거액이 전달된 사실은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도 충분해 보였다.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퇴직금 50억원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당시 경쟁업체 관계자까지 모두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강도 높게 조사를 벌였다.

애초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방향을 틀었는데도 영장을 받지 못한 것도 뼈아프다.

이로써 그동안 부족하다는 비난에 시달린 로비 의혹과 윗선 수사라는 과제의 첫단추를 꿰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됐다.

애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구속시키는 선에서 50억 클럽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는 곽 의원 구속조차 장담 못할 상태다.

수사팀은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듯 영장 기각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검찰은 의례상으로라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등 입장을 밝히는 게 통상적이다.

나머지 '50억 클럽' 인물들은 수사가 더 까다롭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의심스러운 점은 많지만 본인에게 직접 돈이 흘려들어갔다는 정황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함께 언급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예 수사팀 관심 밖이라는 말이 나온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게 김만배 전 기자와 채무관계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곽 전 의원의 주장처럼 50억 클럽의 실체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상황이다.

다만 수사팀은 김만배 전 기자 수사 때도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절치부심 끝에 발부받은 경험도 있다. 곽 전 의원 의혹의 단서가 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의 증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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