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전투화 팔다 기소유예…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입력: 2021.12.02 06:00 / 수정: 2021.12.02 06:00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극히' 비슷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제투화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실제 전투화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극히' 비슷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복및군용장구단속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사제 전투화를 인터넷 카페에서 팔려다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복및군용장구단속법은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유사군복을 '군복과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이라고 정의한 규정에 주목했다. '극히' 식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투화는 비슷한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팔리므로 유사군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판매하려던 사제 전투화는 군 전투화와는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군용이나 국방부 표시도 없어 '유사군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며 취소했다.

헌재 관계자는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의 의미를 확인하고 전투화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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