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공수처-손준성, 벼랑끝 대결
입력: 2021.12.02 05:00 / 수정: 2021.12.02 05:00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용희 기자

영장 기각 한 달 만에…기소 대신 구속영장 재청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공수처 수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발부된다면 수사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10월26일 법원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 등으로 수세에 몰린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부수'로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자 구속영장 청구 당시 영장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2차 영장까지 기각된다면 공수처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기소 대신 영장재청구라는 모험을 다시 택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집중해왔다.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손 검사와 같이 수정관실에서 일했던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의 이름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사주 사건이 그만큼 중대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므로 계속 파고드는 것"이라며 "작성자와 전달자가 특정이 됐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석열 후보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지 아니면 더욱 거센 집중포화를 받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까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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