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개월 앞둔 중대재해법…노사 여전한 온도차
입력: 2021.12.01 20:59 / 수정: 2021.12.01 20:59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노사의 온도차는 여전히 극명했다. 노동계는 경영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로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 경영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부터 면책될 수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이윤의 목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안전비용을 인명처리비용과 견주는 의사결정을 반복해 본말이 전도된 구조를 만들었다. 그 책임 또한 그 구조를 만든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입법에는 동일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거나 조사 방해 또는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제기됐었다"며 "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과관계의 추정 조합 도입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것"이라며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가중처벌 규범적 근거가 없는데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호한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간 상이한 해석이 있다. 정부 해설서 역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며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법을 즉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준비상황을 고려한 정책지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처벌보다는 실질적 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은 모호한 위반 여부 및 인과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검찰은 애매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비교적 폭넓게 기소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주의나 엄벌주의가 능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중대재해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도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주의의무와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 수사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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