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농단 일벌백계"…'한명숙 사건' 추가의견서
입력: 2021.12.01 17:52 / 수정: 2021.12.01 17:52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

공수처에 제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담당관은 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제가 6개월간 조사해온 사건이 결국 직무이전돼 종결됐다"며 "어제 공수처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술서에서 임 담당관은 "피의자들의 범행은 검찰 존립근거는 물론 형사사법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이 근절되거나 최소 주저될 수 있도록 검찰 농단을 일벌백계해 구부러진 사법정의를 곧게 펴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는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조사를 맡았던 임은정 담당관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임 담당관은 앞서 지난 9월8일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의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담당관이 주임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담당했었다는 임 담당관의 주장을 '독단적 의견'이라고 규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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