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희롱 익명신고 활성화…2차피해 방지 지침도
입력: 2021.12.01 12:05 / 수정: 2021.12.01 12:05
대검찰청은 조직 내 성희롱 사건 2차피해 방지와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은 조직 내 성희롱 사건 2차피해 방지와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의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와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과 '성희롱 등 익명상담·신고 처리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2차 피해 방지지침은 관리자 대상 별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진술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차 피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충사건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련 기관에 통보하며 3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익명상담·신고처리 지침은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 익명 신고더라도 2차 피해 방지지침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당연직 의원으로 처음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는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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