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
입력: 2021.12.01 11:44 / 수정: 2021.12.01 11:44
대검찰청은 윤창호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에도 음주측정거부 재범과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계속 가중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뉴시스
대검찰청은 '윤창호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에도 음주측정거부 재범과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계속 가중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뉴시스

대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 기존처럼 처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윤창호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에도 음주측정거부 재범과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계속 가중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 사건도 기존대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대검은 헌재 결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 거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기존과 같이 처분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용준 씨는 지난달 27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선고되자 장씨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한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상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된 사건은 재심이 청구되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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