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돕는다…정부, 법률지원 제공
입력: 2021.12.01 11:12 / 수정: 2021.12.01 11:12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지 않도록 정부가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브리핑'을 합동으로 열고 법률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법률지식 또는 대응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같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민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는 우선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발굴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미성년자에 특화된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복지팀은 변호사 1명과 일반직 2명으로 구성되며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를 맡게 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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