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1.12.01 06:00 / 수정: 2021.12.01 07:21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불륜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불륜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불륜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손 전 사장과 함께 뉴스를 진행하는 여성 앵커의 관계를 '섹스스캔들'이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못박은 뒤 "피고인은 아무런 추가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손 전 사장 의혹을 섹스스캔들로 규정하고 저속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논평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는 등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적 인물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익보다는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튜브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막연한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영상은 전파력이 신속하고 광범위해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쉽지않은데다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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