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입력: 2021.11.30 18:14 / 수정: 2021.11.30 18:14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왼쪽)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왼쪽)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뉴시스

"참여권 보장하지 않아" 주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30일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상대로 이메일·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손 검사의 준항고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압수수색은 무효가 돼 당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손 검사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그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손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와 유사하게 대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에서는 공수처가 이틀 전 수사팀 검사들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다"며 "손 검사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 온 방증"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김웅 의원의 준항고 신청에 대해 '김 의원의 참여권이 침해됐고, 보좌관 PC는 제3자가 사용하는 물건이어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bohen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