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한명숙 의혹' 입건 이해 안 돼"
입력: 2021.11.30 18:10 / 수정: 2021.11.30 18:10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30일 공수처에 제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30일 공수처에 제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공수처 "검토 후 조사 여부 결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방해' 사건으로 입건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후보의 법률대리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는 30일 오후 공수처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후보 측은 이미 대검찰청 부장회의와 감찰3과가 한 전 총리 사건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징계사유에서도 제외됐다"며 "수차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공수처가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을 낸 재소자 A씨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진정을 낸 인물이다. 법무부는 A씨의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으나 당시 총장이던 윤 후보는 대검 인권부에 보낸 다음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단은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A씨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타인의 사주가 개입됐음을 의심할 사정도 충분했다"며 "민원 자체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비정상적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사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한 상태여서 감찰사안도 아니었고,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청구 등의 법적절차도 취한 바 없어 신빙성이 매우 낮았다"며 "타인의 사주 의심도 일부 있었으나 그런데도 윤 후보는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 요구대로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정의 신빙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사건을 살펴보도록 지시했을 뿐 수사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대검 인권부가 아닌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단은 "조사 중간에 갑자기 장관이 조사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대단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조치요구였으나 윤 후보는 받아들였다"며 "중앙지검이 조사를 종료하고 대검 감찰부로 일체 기록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진정건을 맡고 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배제한 혐의 역시 부인했다. 임 담당관은 주임검사가 아니었고, 임 담당관이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했기 때문에 주임검사인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재지정한 경위 역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임 검사가 자신에게 이 사건 수사권이 있다며 사건처리에 관한 주장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임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상 오류뿐 아니라 무엇보다 임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재직 기간 중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한 전 총리 사건에 '공제 8호'를 부여하고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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