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소장 등 벌금형 확정
입력: 2021.11.30 12:00 / 수정: 2021.11.30 12:00
2016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2016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안 소장 "정권 자의적 기소 반복"…헌법소원 청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6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7명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안 소장(당시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1000여개가 참여한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를 결성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은 뒤 기자회견 등을 12차례 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악의 후보는 김무성 의원 등 주로 새누리당 소속이거나 탈당한 사람들이었다.

1심은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원, 나머지 21명에게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낙선대상 선정 이유 등을 밝히는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장에 있던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모임을 막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총선넷 기자회견을 기자를 상대로 한 행사가 아니라 일반 청중을 향한 집회라고 판단했다.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 장소를 고지하고 연단과 확성기를 설치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나 표를 줄 수 없다는 취지 발언 등을 종합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2심은 안 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벌금 액수를 낮췄다. 이들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고 법령 해석을 잘못했을 뿐 위법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정 후보자의 지원을 받지않았고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진걸 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로서 찬성과 반대,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선거법의 광범위한 규제 조항 때문에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넷 활동가들은 2018년 9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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