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기대한 '나주경찰 사건' 유족…헌재 문턱 못 넘었다
입력: 2021.11.30 06:00 / 수정: 2021.11.30 06:00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

헌재, 재판관 5대4로 '헌재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97명을 학살한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 재심을 기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족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09년 소멸시효 문제로 패소확정됐다.

9년 뒤인 2018년 헌재는 진상규명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국가폭력사건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사건만 재심을 허용한다. 비형벌조항은 위헌결정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위헌 결정 전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 길이 막힌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은 이같은 헌재법을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5명의 다수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청구된 헌재법 관련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킨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유족들이 2018년 위헌 결정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은 인정하며 특별법 등을 통한 특별재심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 4명은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 기회를 주지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줘 평등원칙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국민 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문제된 사안"이라며 "청구인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국회의 개선입법 여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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