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전구속영장
입력: 2021.11.29 17:14 / 수정: 2021.11.29 20:29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률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률 기자

영장실질심사 내달 1일 예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영향력 행사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토요일인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튿날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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