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자매 성매매' 허위 게시글 올린 20대 실형
입력: 2021.11.29 16:22 / 수정: 2021.11.29 16:52
전 여자친구 자매 사진을 도용해 음란성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전 여자친구 자매 사진을 도용해 음란성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피해자에 심각한 수치심·모욕감"…징역 8개월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한다고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약 2년 동안 교제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B 씨의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음란성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사진을 도용해 마치 B 씨가 성매매를 하는 양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올린 사진 가운데에는 B 씨의 사진과 다른 음란성 사진을 합성한 것도 있었다.

또 A 씨는 '동생 사진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B 씨의 여동생 사진과 음란성 글을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생과 함께 성을 매매하거나 변태 성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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