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2차 압수수색
입력: 2021.11.29 11:54 / 수정: 2021.11.29 11: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1차 압색 이후 사흘만에 재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7시간 40분 가량 진행됐지만, 참관인들과 협의하는데 5시간이 걸려 영장 집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수사팀은 1차 압수수색에서 대상자 7명 가운데 임 모 부장검사 1명의 메신저 내역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압수수색에서는 나머지 6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압색 대상자들에게 이미 참관을 통지한 바 있고, 압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을 의식한듯 이날 압수수색에는 수사를 이끄는 최석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기소 하루 만에 공소장이 사진 파일 형태로 유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입건하고 지난 5월 말 수사에 착수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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