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집유 확정
입력: 2021.11.29 06:00 / 수정: 2021.11.29 06:00
의사에게 청탁을 받고 줄기세포 무료 시술을 받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사진=부산시의회
의사에게 청탁을 받고 줄기세포 무료 시술을 받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사진=부산시의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에게 청탁을 받고 줄기세포 무료 시술을 받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해동 전 의장은 2017년 의료관광 추진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기세포 치료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의사 A씨의 청탁을 받고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료로 3차례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시술받을 당시 시의회 의장 임기를 마친 뒤였고 소속된 경제문화위원회는 의료관광 업무가 제한적이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아는 사람에게 무료로 줄기세포 시술을 해준 적도 많아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2017년 처음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줄기세포치료사업 설명을 듣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연락이 없다가 A씨 병원을 방문해 줄기세포시술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대가성 없이 공짜로 시술을 해줄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소속된 경제문화위원회는 의료관광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직간접적인 권한을 가져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봤다.

2심은 이 전 의장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추진한 의료관광사업 자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