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사고' 선장 실형 확정
입력: 2021.11.28 09:00 / 수정: 2021.11.28 09:00
사상자 21명을 기록한 충남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충돌사고의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사상자 21명을 기록한 충남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충돌사고의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자 21명을 기록한 충남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교각 충돌사고의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와 선주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9.7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전 5시쯤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밑을 항해하다 부주의로 교각과 충돌해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시야가 어두운 새벽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 없이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항해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승선자를 경찰에 거짓신고했다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명부를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제출했을 뿐 허위나 기만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승선 명단을 고치지 않고 제출했다면 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주 B씨는 A씨를 동업관계일 뿐이고 승선명단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낚시어선사업자로 등록돼있고 A씨는 계약에 따라 위임받아 선박운행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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