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6./뉴시스 |
공수처 "안내문 늦었다고 위법은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 하고 돌아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대검, 압수수색 참관인들과 압수수색 절차를 놓고 협의한 뒤 오후 3시35분부터 영장을 집행했으나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영장 집행·전자정보 압수수색 안내문이 뒤늦게 전달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 측은 "이 ‘안내문’은 법률상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수처가 임의로 제작한 것"이라며 "영장 집행 제한시간인 일몰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안내문이 늦게 전달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대상물 선별 추출 상태로 압색 절차를 중단하고 대상물의 무결성 확보 차원에서 재집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압색 절차를 설명하는 단순 ‘안내문’의 전달 시점이 압색 과정에서 다소 늦었다고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장검사에 대해서만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으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유출돼 중앙일보에 보도됐던 일을 말한다.
공수처는 또 이날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압수수색 집행 준항고 신청을 인용하자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의 압수수색 집행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과 13일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압수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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