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1심 무죄
입력: 2021.11.26 16:03 / 수정: 2021.11.26 16:03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경찰 폭행 혐의 등은 인정…집행유예 선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신발 투척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신발 투척 혐의는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짐으로써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직무수행과 관련해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같은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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