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입력: 2021.11.26 11:30 / 수정: 2021.11.26 13:29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주범 장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5년아 선고됐다./더팩트 DB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주범 장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5년아 선고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주범인 모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부친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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