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없다고 다섯살 배기 학대…전 아동시설원장 유죄 확정
입력: 2021.11.26 06:00 / 수정: 2021.11.26 06:00
대구 한 아동복지시설의 전 원장과 전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대구 한 아동복지시설의 전 원장과 전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구 한 아동복지시설의 전 원장과 전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덴원 원장 A씨와 전 사회복지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5세 여아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복 허리끈을 잡고 10m가량 떨어진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간 후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2019년 7월 피해자 B(당시 14세)가 다른 시설로 가는 친구에게 인사를 하지않았다며 '야, 이 X같은 XX야, 니 X대로 살아라'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C(당시 17세)가 같은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하겠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XXXX야 7년 했다' 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나이와 비행 정도 등을 볼 때 정당한 훈육을 벗어나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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