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형벌 강화는 최후수단"
입력: 2021.11.25 18:01 / 수정: 2021.11.25 18:02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책임에 견줘 과도한 형벌이라 위헌이라는 뜻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시간적 간격 제한이 없고 위반행위의 경중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범행한 전력이 있다고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드물고 공소시효의 취지에도 맞지않는다는 설명이다.

재범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차량 종류 등을 볼 때 위험정도가 낮은 행위도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헌재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벌 면역성과 무감각으로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았다"며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가벼운 죄질의 범행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징역형 외에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선고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위헌일 정도로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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