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21.11.25 15:29 / 수정: 2021.11.25 15:34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동률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인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감염병이 심할 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장은 5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걸로 정했다가 지난 7월1일부터 10인 이상으로 변경했으나 이 집회는 신고 인원을 넘거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된 점,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고 집회로 코로나 확산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집회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금지할지 정하지 않고 죄의 구성요건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포괄적,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마다 건강에 미치는 양상이 다르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조치도 달라, 집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금지할지 법률에 정하면 감염병 예방조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에게 제한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충돌할 경우 적법 여부를 개별 사건마다 따져 해결해야 한다"며 "직권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 등 다수의 집회를 주도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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