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명예훼손' 전광훈 2심도 무죄…"이렇게 좋은 날이" 자축
입력: 2021.11.24 15:54 / 수정: 2021.11.24 15:54
사전 선거운동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오른쪽)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사전 선거운동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오른쪽)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1심 무죄에도 '공소기각'하라며 불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전 선거운동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에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항소했던 전 목사는 판결 뒤 변호인단과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느냐"라며 자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과 전 목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집회 당시 특정 정당 후보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일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학적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 적시보다 의견 표명으로 보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021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유우파가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집회에서 '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간첩 등의 발언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썼을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며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했고, 전 목사 측 역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날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전 목사는 재판부를 향해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감사하다.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우렁차게 말했다. 법정을 나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느냐"라며 변호인단과 기쁨을 나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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