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입력: 2021.11.24 15:09 / 수정: 2021.11.24 15:09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내에 마련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왼쪽 두번째) 검찰총장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1.11.24./뉴시스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내에 마련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왼쪽 두번째) 검찰총장을 비롯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1.11.24./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주도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축사에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권고한 직권재심 업무를 맡는다.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 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합동으로 구성됐다.

수행단은 4.3사건 수형인명부를 분석해 재심대상자를 특정한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의 이름,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손글씨로 적혀있다.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소송기록을 복원하는 일도 한다.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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