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팀-공수처, 압수수색 공방
입력: 2021.11.24 11:51 / 수정: 2021.11.24 11:51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려하자 수사팀은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률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려하자 수사팀은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률 기자

수사팀 "표적수사" vs 공수처 "언론 유출에 유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팀 압수수색에 나서려하자 수사팀은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수사상황 언론 유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압수수색 참관을 통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지난 5월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조사도 받은 바 없다"며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공수처가 압수수색한다고 나섰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만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장의 '허위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표적수사'라는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현재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상황이 특정언론에 유출됐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일자를 못박아 사전에 (압수수색을) 공개했다"며 "수사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것에 당혹감을 느끼고 유감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이라며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수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고발사주 의혹' 수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건한 사건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고검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지난 5월12일 불구속 기소됐는데 공소장은 기소 바로 다음날 특정 언론에 보도됐다.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송달받기 전이었다. 유출된 문건에는 이 고검장의 혐의는 물론 기소되지 않은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련 내용까지 적시돼 논란이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5월말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공제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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