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금품수수' 전직 검사,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1.11.24 11:55 / 수정: 2021.11.24 11:55
검사 시절 기소한 피의자에게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검사 시절 기소한 피의자에게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본인이 기소한 피고인도 피해…피해자․동료 증인으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사 시절 기소한 피의자에게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검사 출신 변호사 A 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상 A 씨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피해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 측도 검찰의 증인신문 계획에 동의해 피해자부터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A 씨의 동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A 씨는 검사로 일하던 2015년 자신이 기소한 피의자 B 씨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을 줄여주겠다"라고 속여 3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 씨는 2016년 또 다른 피의자 C 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이라 인사를 가야 한다'라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A 씨는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D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가운데 1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2년 만인 7월 A 씨와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뒤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 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공판은 다음 해 1월 14일 오후 3시에 이어진다. 해당 공판에는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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